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96 · 발의일 2026.03.27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27상임위 회부2026.03.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2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30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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