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3 · 발의일 2026.03.27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어, 병원 이용ㆍ돌봄ㆍ개인 용무 등 단시간의 일상적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연차를 하루 단위로 소진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연차 사용 기피로 이어져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다양한 생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며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0조제8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27상임위 회부2026.03.30상임위 상정2026.04.07상임위 처리2026.04.07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2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6.03.30
상임위 회부
2026.04.07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