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2 · 발의일 2026.04.03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 이전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인력 수급, 생활 여건 및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 대비 열악하여 비수도권으로의 투자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차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03→상임위 회부2026.04.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0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06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