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2 · 발의일 2026.04.02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관련 정보에 대한 기업과 정부 간의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기업 간 공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02→상임위 회부2026.04.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02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03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