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의 보호와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유치원 민원의 정의,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미이행 시 조치사항, 민원처리 기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ㆍ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유치원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직원의 업무 및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16상임위 회부2026.04.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16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17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