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과정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경력 인정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기관별ㆍ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17→상임위 회부2026.04.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1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20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