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7 · 발의일 2026.03.1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신고와 사실 조사, 구제조치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의 경우 성희롱ㆍ성폭력행위와 달리 신고 주체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안이 은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17상임위 회부2026.03.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1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18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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