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03상임위 회부2026.04.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0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06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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