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2 · 발의일 2026.04.03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감시ㆍ조사와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에 대한 정보 수집, 관련 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관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제3 및 제46조의제1항제9호 신설, 제4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03상임위 회부2026.04.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0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06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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