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시하여야 하는 충전요금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가격제도와 달리 충전요금의 보고, 공개, 표준화된 표시체계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합리적인 요금관리 장치가 부족함.
이에 충전요금의 보고ㆍ공개ㆍ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 및 제10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03→상임위 회부2026.04.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0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06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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