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12 · 발의일 2026.04.17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조ㆍ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과 데이터 활용 역량 미흡 등으로 인공지능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구의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대상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에 인공지능전환 지원을 추가하고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17상임위 회부2026.04.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1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20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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