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0 · 발의일 2026.04.17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부의안건)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17상임위 회부2026.04.20상임위 상정2026.07.08상임위 처리2026.07.1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17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6.04.20
상임위 회부
2026.07.08
상임위 상정
2026.07.15
상임위 처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