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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던 방송정책을 통합함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통합하였으며, OTT 등 새로운 미디어분야까지 정책 영역을 확장했음.
또한, 진흥 업무 통합에 부응하고 1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효과성 높은 진흥 업무(사업, 정책, R▒D 지원 등)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방송미디어 산업의 발전, 미디어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화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집행 기관이 필요함.
이에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신설하여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17→상임위 회부2026.03.18→상임위 상정2026.04.28→상임위 처리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17
발의
소관위심사
2026.03.18
상임위 회부
2026.04.28
상임위 상정
2026.05.07
상임위 처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