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7 · 발의일 2026.03.1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ㆍ설치를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17상임위 회부2026.03.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1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18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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