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1 · 발의일 2026.04.03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高所)작업대에서의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및 화재 시 적절한 화재 진압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드론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에서의 화재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03→상임위 회부2026.04.06→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03
발의
소관위심사
2026.04.06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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