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47 · 발의일 2026.07.2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통과 (본회의의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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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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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반복됨.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 제96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은 재신고하는 것 이외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조차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결정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6조의2 신설, 안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9조).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반복됨.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 제96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은 재신고하는 것 이외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조차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결정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6조의2 신설, 안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9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5.14상임위 처리2026.05.14법사위 회부2026.05.14발의2026.07.29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본회의 상정2026.08.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5.14
상임위 상정
2026.05.14
상임위 처리
2026.05.14
법사위 회부
2026.07.29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상정
2026.08.20
본회의 통과
2026.08.2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34반대 0기권 0불참 65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