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3 · 발의일 2026.04.06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정의를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ㆍ공급시설 등 시설 유형별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20년부터 울산, 전주ㆍ완주, 안산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수소 생산시설부터 이송을 위한 배관사업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소 배관사업 추진 시 수소 배관시설이 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해석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부의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다목).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06→상임위 회부2026.04.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06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07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