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901 · 발의일 2026.03.30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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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특히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가스배관시설 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 등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변경명령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LNG 민간 직수입사가 2024년도 기준 25개사로 늘어나면서 민간이 전체 가스 수입량의 26%까지 맡게 되며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접근 및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요금 산정의 자의성과 외부 검증 부족, 계약 구조의 불공정성과 책임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재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인 ‘배관시설이용규정’에 근거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가스 배관시설의 설치ㆍ이용ㆍ공사계획 등을 심의하고 기관과 업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처럼 민간회사와 한국가스공사가 함께 에너지 안보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협업하면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배관시설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인 중앙관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도 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기능을 행사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둠(안 제39조의9 신설). 나.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봄(안 제45조의2).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3.12상임위 처리2026.03.12법사위 회부2026.03.12발의2026.03.30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5.15공포2026.05.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3.12
상임위 상정
2026.03.12
상임위 처리
2026.03.12
법사위 회부
2026.03.30
발의
공포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4.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0반대 1기권 2불참 122
2026.05.15
정부 이송
2026.05.26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