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2 · 발의일 2026.04.06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및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 부지매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관노선 우회시 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함.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현행법상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수소배관업자가 수소ㆍ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의 전기ㆍ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가하여 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호(2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ㆍ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안번호 제2207605호) 및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06→상임위 회부2026.04.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06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07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