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1년이라는 수임제한 기간은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고,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게 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과도한 전관예우 근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18→상임위 회부2026.03.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18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19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