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라 응급 및 공공보건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기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30상임위 회부2026.07.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30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31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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