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5 · 발의일 2026.03.19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의 가격 증가로 인한 농어민의 소득 감소와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19상임위 회부2026.03.20상임위 상정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19
발의
소관위심사
2026.03.20
상임위 회부
2026.07.2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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