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함)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 이들의 주거 불안정은 결혼 기피 현상과 저출생 심화라는 국가적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공공주택의 3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하여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후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30→상임위 회부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30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31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