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924 · 발의일 2026.03.30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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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체세포등의 정의 규정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첨단재생의료 목적의 세포처리업무 범위를 인체세포등의 ‘채취, 검사·처리’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제조·가공된 인체세포등을 ‘수입’하여 연구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세포처리업무의 범위에 ‘수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8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3.13상임위 처리2026.03.13법사위 회부2026.03.13발의2026.03.30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5.15공포2026.05.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3.13
상임위 상정
2026.03.13
상임위 처리
2026.03.13
법사위 회부
2026.03.30
발의
공포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4.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8반대 1기권 3불참 113
2026.05.15
정부 이송
2026.05.26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