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08→상임위 회부2026.04.09→상임위 상정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08
발의
소관위심사
2026.04.09
상임위 회부
2026.07.2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