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6 · 발의일 2026.04.08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거점산업단지는 생산설비 노후화, 자동화 수준 저하 등으로 제조 경쟁력이 약화되어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제조 도입의 필요성이 특히 높은 지역임에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08→상임위 회부2026.04.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08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09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