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31 · 발의일 2026.04.22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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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폐지 신고 제한, 교육·훈련 주체 및 대상 구체화 및 과태료 체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르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인허가 신청 전에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안 제100조의2 신설). 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제외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및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06조제1항). 마. 현행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동 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금액 등에 근거하여 3천만원, 2천만원, 1천600만원, 900만원, 600만원으로 상한을 세분화함(안 제119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3.11상임위 처리2026.03.11법사위 회부2026.03.11발의2026.04.22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5.08공포2026.05.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3.11
상임위 상정
2026.03.11
상임위 처리
2026.03.11
법사위 회부
2026.04.22
발의
공포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4.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8반대 0기권 6불참 111
2026.05.08
정부 이송
2026.05.1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