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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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신설, 제17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4.07→상임위 처리2026.04.07→법사위 회부2026.04.07→발의2026.04.22→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5.29→공포2026.06.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4.07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4.07
법사위 회부
2026.04.22
발의
공포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29
정부 이송
2026.06.0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