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2 · 발의일 2026.03.19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비롯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각종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중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면서,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 이외에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범죄 전부에 대하여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및 제7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19상임위 회부2026.03.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19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20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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