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강제추행,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절도 및 강도의 죄와 동일한 5년으로 두고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형벌인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같게 하고자 함(안 제1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19→상임위 회부2026.03.20→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19
발의
소관위심사
2026.03.20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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