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96 · 발의일 2026.03.19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 중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에 의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행해지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에 의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지 않아 법망을 피해 스토킹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
이에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제3자에 의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여 피해자가 겪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마목).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19→상임위 회부2026.03.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19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20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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