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부모와 유동 인구가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유력한 홍보 장소로 활용되면서 다수의 후보자 현수막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성인에 비해 키가 작은 어린이의 시선에서는 현수막이 도로와 차량을 완전히 가리고, 운전자 역시 현수막에 가려진 저학년 어린이를 식별하기 어려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이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하단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현수막으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31상임위 회부2026.08.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31
발의
접수
2026.08.03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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