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3 · 발의일 2026.03.19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19→상임위 회부2026.03.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19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20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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