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이에 현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3.17→상임위 처리2026.03.17→법사위 회부2026.03.17→발의2026.03.30→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3.31→본회의 통과2026.03.31→정부 이송2026.04.10→공포2026.04.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3.17
상임위 상정
2026.03.17
상임위 처리
2026.03.17
법사위 회부
2026.03.30
발의
공포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상정
2026.03.31
본회의 통과
2026.04.10
정부 이송
2026.04.21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