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19 · 발의일 2026.04.22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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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4.02상임위 처리2026.04.02법사위 회부2026.04.02발의2026.04.22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4.30공포2026.05.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4.02
상임위 상정
2026.04.02
상임위 처리
2026.04.02
법사위 회부
2026.04.22
발의
공포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4.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12반대 0기권 4불참 79
2026.04.30
정부 이송
2026.05.1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