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6 · 발의일 2026.07.29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류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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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자금지원과 연구ㆍ조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공급ㆍ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충전시설 관련 부품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도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분산되어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및 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고, 산업통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2조의2 신설).
AI 가 바꿔 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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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자금지원과 연구ㆍ조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공급ㆍ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충전시설 관련 부품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도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분산되어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및 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고, 산업통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2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29→상임위 회부2026.07.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29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30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