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876 · 발의일 2026.03.3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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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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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동절(5월 1일)은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3.26상임위 처리2026.03.26법사위 회부2026.03.26발의2026.03.30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3.31본회의 통과2026.03.31정부 이송2026.04.03공포2026.04.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3.26
상임위 상정
2026.03.26
상임위 처리
2026.03.26
법사위 회부
2026.03.30
발의
공포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상정
2026.03.31
본회의 통과
2026.03.31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94반대 2기권 3불참 96
2026.04.03
정부 이송
2026.04.0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