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7 · 발의일 2026.07.3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류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RULE_STRENGTHEN
전체 해설 및 세부 항목 보기
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을 지정할 때 고려사항 및 지정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주기에 관하여도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5년으로 규정함. 인구소멸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 지정 시 고려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지정절차 및 5년 단위의 지정ㆍ변경 주기를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인구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등).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을 지정할 때 고려사항 및 지정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주기에 관하여도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5년으로 규정함. 인구소멸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 지정 시 고려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지정절차 및 5년 단위의 지정ㆍ변경 주기를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인구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31상임위 회부2026.08.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31
발의
접수
2026.08.03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