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03 · 발의일 2026.04.09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동안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후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당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09상임위 회부2026.04.10상임위 상정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09
발의
소관위심사
2026.04.10
상임위 회부
2026.07.2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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