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33 · 발의일 2026.04.10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유산수리’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주방ㆍ화장실 설비 개선, 냉난방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 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문 수리업자의 이용이 강제되어 경제적 비용 부담과 절차상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거주자의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거주 기피를 초래하여 공가의 증가와 전통 생활문화 등 국가유산의 무형적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관리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조화롭게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10상임위 회부2026.04.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10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13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