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6 · 발의일 2026.07.3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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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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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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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정·고시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육기반·교육기반·의료기반의 확충,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등 특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최초 지정일이 2021년 10월 19일으로 재지정 시기가 곧 도래할 예정인데, 인구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워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연속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정·고시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육기반·교육기반·의료기반의 확충,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등 특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최초 지정일이 2021년 10월 19일으로 재지정 시기가 곧 도래할 예정인데, 인구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워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연속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31상임위 회부2026.08.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31
발의
접수
2026.08.03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