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54 · 발의일 2026.03.20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장치임.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명시하며, 결정 이유의 구체적 통지 및 이의신청 통계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시지가 및 이의신청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20상임위 회부2026.03.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20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23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