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3.13→상임위 처리2026.03.13→법사위 회부2026.03.13→발의2026.03.30→법사위 상정2026.03.30→법사위 처리2026.03.30→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4.24→공포2026.04.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3.13
상임위 상정
2026.03.13
상임위 처리
2026.03.13
법사위 회부
2026.03.30
발의
공포
2026.03.30
법사위 상정
2026.03.30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4.24
정부 이송
2026.04.3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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