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8 · 발의일 2026.03.20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문제가 전세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ㆍ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각종 계획 및 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함과 아울러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20상임위 회부2026.03.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20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23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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