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2 · 발의일 2026.07.31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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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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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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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 및 인근 광역권까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국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운전원의 인건비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차량을 확보하고도 운전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특별교통수단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교통수단 외에 모두가 이용 가능한 범용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 택시(임차ㆍ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등 운영비 지원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 및 인근 광역권까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국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운전원의 인건비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차량을 확보하고도 운전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특별교통수단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교통수단 외에 모두가 이용 가능한 범용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 택시(임차ㆍ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등 운영비 지원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31상임위 회부2026.08.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31
발의
소관위접수
2026.08.03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