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5 · 발의일 2026.04.13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불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에 대한 특례와 유상 여객ㆍ화물 운송의 조건부 허용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핵심 구역이며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기별로 지구를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정부 및 기업의 다양한 실증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및 해제 권한도 보완하여 원활한 실증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13→상임위 회부2026.04.14→상임위 상정2026.04.30→상임위 처리2026.04.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13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6.04.14
상임위 회부
2026.04.30
상임위 상정
2026.04.30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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