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하여야 하나,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제원 미통보,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검사대행자,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자 및 자동차매매업 종사원 등에 대한 교육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자 또한 자동차자기인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 및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함.
이에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을 향상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제72조제1항제5호의2, 제84조제4항제14호의2 신설 및 제5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13→상임위 회부2026.04.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1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14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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