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AI 요약 해설 (베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류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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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이른바 멀티메시지 전송은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6. 4. 29. 2020헌바349등).
이에 위탁선거의 선거운동방법으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멀티메시지 전송에 따른 선거인의 불편과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이른바 멀티메시지 전송은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6. 4. 29. 2020헌바349등).
이에 위탁선거의 선거운동방법으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멀티메시지 전송에 따른 선거인의 불편과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03→상임위 회부2026.08.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03
발의
접수
2026.08.04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