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6 · 발의일 2026.03.23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난임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여전히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난임부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23상임위 회부2026.03.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2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24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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