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35 · 발의일 2026.08.24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역시 검사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8.24→상임위 회부2026.08.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8.24
발의
접수
2026.08.25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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